조재범 “합의 아래 성관계” 처음 인정... 네티즌 시선은 ‘싸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3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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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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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3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처음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합의 아래 맺었다”며 강제성 여부는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윤성식 부장판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 장소에서의 간음 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다”며 “(다만)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조씨 측이 심 선수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조씨는 심 선수와의 성적 접촉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만난 건 사실이나, 단 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날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아닌 심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 선수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조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조씨 측은 항소심에서 심 선수와 조씨가 나눈 대화 전체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열람을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 있다”며 “(그러나)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의 아래 성관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한 요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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