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과 친인척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구속"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3 21:49:16
  • -
  • +
  • 인쇄
LH 진주 사옥/연합뉴스
LH 진주 사옥/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 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데 직원과 친인척이 함께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H 현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3년가량 이곳에서 일한 뒤 2020년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A씨는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일하던 당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샀던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경찰은 토지를 매입한 A씨와 지인 등 2명과 B씨를 함께 구속했다. 기소 전 법원에 몰수 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문제의 토지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이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근무처에서 일하던 시기,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 각각의 구매 시점이 맞물려 있다. A씨가 주변에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덧붙여 LH 전북본부 관련자들도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넘겨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집단 투기를 야기한 이른바 '뿌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