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 GM 사장 "법원 판결로 출국정지 연장 풀려"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4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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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법무부가 이달 20일까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7월 10일 소송을 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미 지난 달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카젬 사장은 행정소송을 낸 이후인 지난 해 7월 21일 검찰로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카젬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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