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종로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5일 네티즌 A씨는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문 대통령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혐의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며 민원 신청을 완료한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문 대통령과 퇴임 청와대 참모들의 만찬 자리를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 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 활동 전후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인식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25일 "민원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뉴스1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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