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불법 행태 신고 포상금 올린다...거래량 적은 종목 위주 추천 후 주가 끌어올리기 등 행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7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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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이 올라간다. /연합뉴스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이 올라간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편승해 투자할 주식 종목을 골라주는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조로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상향됐다. 다만 신고할 때에는 종목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의 포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하나씩 올려 바로 적용하고 3분기부터는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는 증가는데도 당국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구분한 뒤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한다. 1등급 기준금액이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협의회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5등급이 나올만한 사안이더라도 한 등급 올려 4등급을 적용, 4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 8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시세조종, 풍문유포 등이 해당한다.


올해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법상 한도액 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을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부당이득 금액이 크면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분리된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모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115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3개 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주식 리딩방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낸 뒤 '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 뒤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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