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5인 만찬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문 대통령과 전임 참모 4명의 만찬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수본에 질의한 결과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하나로 공무적 성격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소폭 개각을 진행하며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4명을 청와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네티즌은 문 대통령의 만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중수본은 이날 만찬을 이른바 '통치 행위'의 하나로 해석,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 당국과 서울시는 방역 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국경제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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