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먹어가며 며느리 성폭행한 70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7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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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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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신 장애를 앓는 며느리를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먹어가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A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며느리 B씨를 강제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신혼 3개월 차였다.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를 앓아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 성추행 이후 B씨가 피해 사실을 친정에 알리지 못하는 등 서툰 모습을 보이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받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자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 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시집 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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