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제주도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3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행 1.5단계 조치를 오는 5월 23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에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특히 도는 식당과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했다.
파티룸은 개별방별로 면적대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빙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불가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 위반자를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에만 총 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54명(67.5%)은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입도 등으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현재 확산세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봄맞이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강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명이다. 이 확진자는 해외 유입자로 지난 3월부터 이달 28일까지 네팔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
이로써 제주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07명으로 늘었다. 이 중 35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72명은 완치됐다.사망자는 1명이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