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과장 소개한 남양유업, 경찰에 압수수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30 1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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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MBC 화면 캡쳐
남양유업 불가리스/MBC 화면 캡쳐

[매일안전신문] 남양유업이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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