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려 모욕죄로 불구속입건된 시민에 대한 고소 철회 지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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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과 문 대통령이 과거 정치적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지나친 대응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제기됐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2019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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