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논란에... “단순 사고, 뺑소니 절대 아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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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가수 김흥국(62)씨가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나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자신의 SUV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황색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진행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운전자는 당시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경찰 측에 따르면 사고 이후 김씨는 별다른 수습 행위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측은 6일 스포츠경향, 뉴스엔 등 주요 연예 매체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신의 번호판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자리에 쓰러졌거나, 이상 행동을 보였다면 바로 내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텐데 먼저 떠나버려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게 김씨 측 설명이다.


김씨 측은 “어쨌든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니, 김씨가 보험 회사에 연락을 했다. 그러고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중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쪽에서는 뺑소니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절대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이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사고가 낸 뒤 현장을 떠난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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