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직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지휘부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냈다.
A 경사는 진정서에 경찰 지휘부가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고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각 단위별로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경찰관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강원도 내 한 경찰관이 접종 후 내출혈 진단을 받아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는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한다.
일부 경찰관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AZ 백신의 물량 소모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접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 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50대 경찰관은 안면마비와 함께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일산서부경찰서 소속의 50대 경찰관도 호흡 곤란 증세를 겪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말로는 ‘경찰관들이 사회필수요원’이라고 하면서 마루타 형식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며 “화상회의를 통해서 (접종예약률이) 낮은 지방청장을 언급하며 ‘왜 예약률이 낮으냐’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암묵적인 강요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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