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반전을 기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의견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6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소 권고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공소 제기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13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이날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불법 출금 의혹이 자신을 향한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주며 이 지검장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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