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교(019680), 웅진씽크빅(095720),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받았다.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으로 가상현실(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를 도입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이중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제한을 두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개정완료,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8월중, 웅진씽크빅은 9월중 시행예정이며,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의 변경등이 필요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 8개이다.
공정위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라고 시정배경을 밝혔다.
한편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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