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해수욕장 모두 폐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09 1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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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부산시, 소상공인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격려
번호표 받는 사람부터 검사소/가지 약 5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다.(사진, 김헤연기자)
번호표 받는 사람부터 검사소/가지 약 5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다.(사진, 김헤연기자)

[매일안전신문]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내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10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20%까지 허용된다.


부산시내 해수욕장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모두 폐장한다.


시는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차단해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 내야 한다는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확인해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제 검사 대응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신속히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이 곧 민생이다. 하루빨리 확산세를 잡아야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해와 협조 당부드린다”며 “손실보상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와 협의해 하루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격려하기도 했다.


시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에게 부산은행을 통해 모법납세자 수준의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인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출 우대금리와 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 발급은 각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면 받을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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