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으로 13일 풀려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청탁과 함께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구속된지 200여일 만에 복귀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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