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불법 집회 엄정 대응 방침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광복절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1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광복절 연휴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전 2차장은 “광복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 시내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신고됐으나 대부분 금지 통보 중”이라며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는 지난 2일 이달 14일~16일 광복절 연휴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또 전 목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8·15행사 계획이 완성됐다”면서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지나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사흘동안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라는 계획이 나왔다.
계획에 따르면 행사는 14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6일까지 광복절 전후로 사흘에 걸쳐 진행되며 참자가들은 각자 개인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두면서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청 앞, 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이날 “여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집회와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목사가 예고한 1000만 1인 시위에 대해 “이러한 시위 형태는 1위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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