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밤 10시 57분 해당 청원은 21만 529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조씨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온라인은 반으로 갈라진 상태다.
반문(反文) 네티즌들은 “정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조씨를 검찰 권력의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부산대를 향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은 건가”라며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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