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00억 원 이상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폐쇄나 영업정지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 3599개 시설도 1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17차로써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제공한다. 나머지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지원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인 1733억 원에는 ‘치료병상 확보’ 보상금인 1684억 원(97.2%)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4억 원(2.5%)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에 따른 보상이다.
보상항목의 경우 정부 지시로 병상을 환자치료에 사용한 것과 더불어 미사용에 따른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등이 해당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차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 씩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10만 원을 지급 신청하는 절차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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