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장모에게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공식 카페에 A씨가 지난 6월 장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협회는 “해당 문자는 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 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뒤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돼 걱정하는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자에서 A씨는 살해된 손녀와 딸의 소재를 묻는 장모에게 “어머니랑 한 번 하고 싶다”, “XX 한 번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어머니와 한 번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런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며 “국민의 알 권리, 패륜 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운 채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짓밟는 등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A씨의 혐의가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A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A씨 신상 공개 청원은 29일 오후 2시 42분 5만 8236명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청원인은 “아동 학대 살인은 특정 강력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상대적)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27일 첫 공판에 출석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정황상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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