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과거에 비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명절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추석 전후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며느리들은 아직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며 장모님이 손주를 봐주는 등으로 인해 사위와 장인, 장모 사이 갈등인 장서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시댁이나 처갓댁과 갈등을 이유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와 관계도 좋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고 이혼 소송을 고민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이유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부모와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화녹취나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는 민사, 형사소송보다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니 우선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 사이 갈등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 해당 사항도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지나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면서 “겉으로는 시댁이나 처갓댁과의 갈등을 이유로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며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근복적인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배우자가 알면서도 방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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