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성성 있다”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휘성은 선고가 끝나고 심경을 취재진의 질문에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3월 휘성이 이와관련해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같은 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휘성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했다고 해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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