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논란에 조재범 문자 덩달아 관심↑...성폭행 유죄 판결문 보니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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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는 1심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재범은 심석희에게 2014년 8월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SBS 뉴스화면 캡처)
(사진, SBS 뉴스화면 캡처)

심석희는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재범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자세히 진술했다.


이후 2018년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무차별 폭행했고 결국 심석희는 선수촌을 나와 조재범을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에 대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문언 자체만으로도 조 씨가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이에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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