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의 힘 유승민 의원이 최근 불거진 배우 김선호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유승민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고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유승민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그런 시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성들 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무고도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무고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유예하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침은 잘못된 거다"며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고를 가지고 성범죄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오히려 엉터리로 무고죄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 오히려 그걸 더 엄벌에 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은 무고죄 수사유예지침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수사 매뉴얼을 뜻한다. 이는 무고죄 맞고소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생긴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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