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다수의 매체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의하면 B씨가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A씨가 '추하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모욕감을 줬고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C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남편과는 여름께 결별했고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B씨 남편 역시 "내가 사실 유무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A씨가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배우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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