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 씨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를 고소한 B 씨는 소장을 통해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남편과는 여름께 결별했고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추하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모욕했다"며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모욕적인 메시지 등은 B씨가 자신을 자극하려는 이유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서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예상했듯이 식상한 대응"이라며 "일반적으로 '10명 중 9명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얘도 피해자다' 등 교과서적인 대응방법을 쓰는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두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며 "지난달 26일 소장을 받고 사과하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SNS에 사진 올리는 것을 보고 A씨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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