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당한 황보미가 보인 반응은...."나 여자 김선호 됐냐"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8 2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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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


지난 18일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소식으로 몸살을 앓은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는 황보미였다. 황보미는 1989년생으로 32세이며 '못난이 주의보'와 '구암허준'과 '상속자들'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각종 매체에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이 일로 쓰러졌는데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당당하게 가볼까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거다"며 "언론에 보도된 남편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냐"며 황보미가 피해자라고 했다.


이에대해 스포츠경향은 C씨가 매체에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C씨는 "교제 8개월 차에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발견했고 누나 아이고 조카라고 둘러댔다"며 "황보미 씨는 믿지 않았고 저희 집에 가서 물어보자 했는데 그때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와도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 했다"고 했다.


이어 "혼인관계증명서도 위조했다"며 "친구에게 포토샵으로 변조를 부탁했고 친구는 거절했지만 황보미 씨가 믿어줄 것 같아 변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은 달랐다. B씨 법률대리인은 "예상했듯이 식상한 대응"이라며 "일반적으로 '10명 중 9명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얘도 피해자다' 등 교과서적인 대응방법을 쓰는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두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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