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후 억울함을 드러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당 남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고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성은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은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황보미가 남성과 신뢰가 깨져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성의 재결합 요구에 다시 만나게 됐고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성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소속사는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와 황보미가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 황보미는 "남자는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A씨와 관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남성은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 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보미 측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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