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박초롱 학폭 논란…제보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고소장 접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10:11:24
  • -
  • +
  • 인쇄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이를 폭로한 동창생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8일 박초롱 학폭사건 당사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2차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A씨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며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만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초롱 측은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박초롱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됐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됐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는 불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은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