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아나운서가 금고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박신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 공헌 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해온 점과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박신영 역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때 박신영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에서 시속 약 102km를 초과해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박신영과 사망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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