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올해 폐기물 처리업 분야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12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는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19명)와 비교해 47.3% 늘어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끼임(29.8%, 10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24.0%, 5명), 부딪힘(10.6%, 3명), 기타(29.8%, 10명) 순이었다.
대부분은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 또는 청소 작업 중 기계 운행을 정지하지 않아 일어난 경우였다. 떨어짐 사고는 컨베이어 점검 통로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딪힘 사고는 덤프 트럭, 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중 작업 지휘자를 배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며 3대 안전 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3대 안전 조치는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높은 곳에서 작업 또는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 지휘자 배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이다.
노동부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 시작 전 노사가 함께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조치를 이행해달라”며 “정부는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험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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