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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세바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혜수 동생 배우 김동현이 자신의 처남을 폭행해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지난 15일 'SBS 연예뉴스'는 김동현은 손위처남인 A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김동현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가 한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동네로 찾아가서 때려주겠다"며 협박 통화 후 폭행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김동현을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1일, 첫 기일을 3일 앞두고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A씨 측은 매체에 "피해자가 중증면역 질환으로 전신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 폭행에 대한 반격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상해를 입혔고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혜수의 동생으로 유명한 김동현은 1994년 데뷔한 뒤 드라마 '맹가네 전성시대', '미워도 좋아', '신드롬', '푸른거탑 제로' 등에 출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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