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빅토르 안 안현수, 우크라 침공에 군대파병 진실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1 0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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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토르안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 안현수가 군대에 차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시아 운동선수 빅토르안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작성한 글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네티즌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하나 만들었다"며 "유사시 전투 인원을 최대한 징집하자는 취지로 2022년 2월 18일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시 러시아 국적의 40세 이하 모든 남성은 군대와 방위군 보안기관 및 경찰·소방 등에 차출되며 소집명령 발동 시 자국 말고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도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올해 군사 훈련을 위해 러시아 시민을 징집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모든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는 네티즌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는데 실제로 예비군 소집 연령은 군대 계급에 따라 나뉘었다. 병사·부사관·소위의 경우 50세 이하, 대령 및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 집행기관, 소방서, 세관, 시민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이외에도 항공 및 철도 운송 직원, 해상 및 선박 구성원도 징병에서 면제된다.

게다가 안현수의 차출 근거로 언급된 '해외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 모든 남성들이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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