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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군으로 나선 나머지 2명이 귀국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가 매체를 통해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2명이 입국했다고 전한 것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고 격리기간인 7일이 끝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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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인스타그램 캡처) |
여기서 이근은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근과 2명 총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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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인스타그램 캡처) |
이근은 또 서울청 수사팀과 나눈 메세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이근은 "지금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며 "모든 파이터가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거고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지난 1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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