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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해군특수전전단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고 했다.
이어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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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근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4단계 여행경보 발령 뒤에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는 현재 4단계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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