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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현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서현진이 전세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매체 뉴스피릿과 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청담동 고급 빌라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2022년 재계약 시 전세금은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2023년 4월 계약 만료 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서현진은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 이후 올해 경매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9890만원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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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현진 인스타그램) |
오는 17일 경매가 한 번 더 유찰될 경우 서현진이 돌려받을 전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전액인 26억2500만원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낙찰가가 그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현재 청담동 전셋집을 떠나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96㎡는 2018년 9월 15억원에 서현진 개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 매수로 추정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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