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동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 2층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3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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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AI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서울의 한 노후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의 거주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6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소방 차량 27대와 인력 108명을 현장에 투입해 약 31분 만인 오후 4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은 연기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으나, 불이 시작된 주택 2층 내부를 수색하던 구조대원에 의해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노후 단독주택 2층 내부에서 거주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처음 불꽃이 튀며 주변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택 내부의 전기 배선 노후화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누전, 혹은 화기 취급 과정에서의 관리 미흡이 발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망한 거주자가 고령인 탓에 화재 발생 초기에 연기나 불길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었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내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해 초기 조치와 대피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 참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탐지설비 같은 의무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노후 단독주택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령의 1인 가구나 교통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와 자력 대피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취약한 구호 체계의 한계가 고스란히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방 관서와 지자체가 협력해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및 설치 의무화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를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가스누출차단 장치나 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해 부주의 발화를 원천 차단하고,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주기적인 전력·가스 설비 안전 점검과 취약 계층 맞춤형 화재 대피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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