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천만원 판매" 논란에 경찰청 입장은..."분실물로 신고된 적 없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0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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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외교부 공무직원의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분실물 신고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TS 멤버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각종 언론에 "해당 습득물에 대한 신고는 LOST112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판매자가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해당 모자가 정국이 실제로 착용했던 모자가 아닐 경우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가능성도 크다. 또 판매자가 글을 작성할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인증을 위해 올린 외교부 공무 직원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다만 외교부는 판매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외교부는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는 판매자는 지난해 9월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모자 가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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