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논쟁...산업계 “기업 부담 우려”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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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동일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구조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과거의 제품과 거래까지 한꺼번에 법적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를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단일 소비자 분쟁이 대규모 소송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중소기업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통 환경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거까지 소급되는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질 경우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이유로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소급 적용이 법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투자 위축과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피해 구제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와 기업 활동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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