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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바비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가 정바비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등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고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정바비는 2020년 5월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B씨는 "사람에게 상처 받고 고통 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경찰은 2020년 11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 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정바비의 전 연인 A씨 역시 정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바비를 고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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