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차 멋대로 탄 고시원 실장… 지인 태우고 출퇴근까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3 00:37:30
  • -
  • +
  • 인쇄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발레파킹을 위해 고시원 실장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가 봉변을 당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고시원 실장이 내 차를 개인 용도로 타고 다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얼마 전 연수 때문에 한 달간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출퇴근 시간, 기름값, 주차비 등을 고려해 강남 모 고시원에 3주간 방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수소문하니 주차가 가능한 고시원은 이 고시원 밖에 없던 것이다.

A씨는 “(고시원 건물) 1층에 식당도 있고, (여기에) 주차도 가능해 바로 계약하고 짐을 풀었다”며 “1층이 식당이니 가끔 발레파킹 아저씨가 (차량)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해 예비 키를 줬다”고 밝혔다.

얼마 뒤 A씨는 세차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못 봤던 스크래치가 나 있고, 조수석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던 것. A씨는 “몇 주간 자동차를 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기름이 두 칸 밖에 없었다”며 “수상한 느낌에 블랙박스를 뜯어봤다”고 했다.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다. 블랙박스에는 본인은 물론 지인, 지인의 딸을 태우고 장을 보거나 출퇴근 시 아무렇지 않게 A씨 차량을 이용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사장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사장과 실장은 형제 관계였다.

사장은 사과와 함께 기름값, 세차비 명목로 2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A씨는 “바로 사과하고 돈을 보낼 줄 알았더니 사장이 문자로 ‘연휴 지나고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사장 부탁으로) 25만원도 20만원으로 깎아줬는데”라며 “차 도장, 스크래치 모두 복원하고 소모품 교체한 뒤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