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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여 브라질 전을 앞둔 가운데 선수들 군면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병무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병역특례가 현행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6강뿐 아니라 브라질전에서 이기더라도 특례는 불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판단이며 심지어 '우승'인 경우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월드컵 입상 관련 특례 기준이 부재한 상태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에 대한병역특례 조항이 2002년 신설됐다가 특례 남발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8년 삭제된 이후 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등에서 월드컵 조항이 '통편집'된 상태가 유지된 결과다.
매체 머니투데이는 병무청 말을 인용해 병역법·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월드컵 대표팀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실적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질의에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병무청의 체육요원 기준은 2008년 1월1일 기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이상 입상자'에서 월드컵 축구와 WBC를 각각 삭제한 이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만 인정되는 상태다.
1973년3월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졸업성적 상위 10% 이내'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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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캡처) |
하지만 1990년대 들며 특례 기준이 대폭 축소됐다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2006 독일 월드컵까지 월드컵 16강이 한시적으로 체육요원 기준에 등장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월드컵은 체육게에서 세계선수권대회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자체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특례의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현행 특례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역자원도 감소되고 있고, 특례도 축소 기조"라고 했다.
과거 2002 월드컵 당시 홍명보 선수의 특례 건의로 월드컵 16강 특례가 실현됐던 것처럼 대표 선수단 측 건의가 있을 경우 검토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며 "국민 정서나 BTS 같은 경우도 결국 안됐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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