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공사장서 27t 차량크레인 넘어져 60대 노동자 사망...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파악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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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공사 현장에서 차량 크레인이 쓰러져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18일 소방 당국과 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27t짜리 이동식 차량 크레인이 차도 쪽으로 넘어져 작업자 66세 A씨가 깔렸다.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크레인 등 장비 11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 30여분 만에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10∼15t가량의 철제 구조물을 들고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사인 삼환기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가 난 크레인의 장비 불량 여부와 현장에서 전도 방지 조처 등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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