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20일 밤 10시 52분경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집 안과 가재도구 등을 태운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자세한 화재 원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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