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청기 국가지원금, 나이와 상관없어

채지훈 원장 / 기사승인 : 2023-04-14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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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인 ‘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체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중이염,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이유로 나이와는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

보청기는 추가적인 청력 손실을 막고 말소리 인지 능력을 개선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빠를수록 좋다. 평균 60 dB HL 이상 청력이 손실된 중고도 난청부터 보청기 착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70 dB HL이 넘어가면 보청기의 큰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보청기가 노인을 위한 의료기기라 생각하고 착용을 미루는 행위는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예후를 안 좋게 만든다.

물론 보청기 착용을 결심해도 만만찮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난청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청기 국가지원금 혜택인데 여타 노인 복지 혜택과 다르게 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다. 오히려 언어 발달에 중요한 청소년기 난청 환자의 경우 더 많은 보조 혜택을 받는다.

◆나이와 상관없이 ‘청각장애 복지카드’ 보유 여부로 결정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진 청각 장애인만 한쪽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청력 손실 정도가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다.

과거에는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분류하였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두 종류로 분류되었고, 모두 최대 111만 원의 구매지원금과 20만 원의 사후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99만 9천 원의 구매지원금, 18만 원의 사후관리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5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의 경우 성인과 달리 최대 2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청주센터 채지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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