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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가 택배 배송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해수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2만 7000명이 16억4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 이용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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