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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자료사진. 정부는 무니코틴을 표방한 일부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
정부가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내세워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일부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됨에 따라 수사의뢰, 판매중단 권고, 온라인 판매차단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니코틴은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 범위는 1g당 3.53mg에서 11.3mg이었고, 평균 검출량은 1g당 8.17mg으로 확인됐다. 6-메틸니코틴은 12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검출 범위는 1g당 1.19mg에서 2.97mg, 평균 검출량은 1g당 1.77mg이었다.
이번 조사는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된 이후 유사니코틴 제품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범위에 포함됐지만, 6-메틸니코틴과 같은 유사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아직 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과 세포독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 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부처별 조치에 들어갔다.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은 담배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판매자는 담배사업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대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약 13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관련 제품 수입신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 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천연·합성 니코틴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분석도 강화했다.
보도자료에 포함된 분석 결과표에는 니코틴 검출 제품과 6-메틸니코틴 검출 제품명이 함께 공개됐다. 니코틴 검출 제품에는 네스티원 40000, 베이핑두 알로에베라, 네스티 톡스바 25000, 네스티원 30000, 바커리 8000, 오르카에어 25000 등이 포함됐다. 6-메틸니코틴 검출 제품에는 털보제로 알로에베라, 바른 그린그레이프, VIPER LUX E-LIQUID Menthol, 비타치야, 논스탑 애플, 쿵쥬스 멜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무니코틴 표시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NTSC 등 화학적 합성물질 표기가 있는 제품은 구매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른 유사니코틴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흡입제품의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관리 사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니코틴을 중심으로 담배를 규제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유사니코틴을 니코틴 범주에 포함해 담배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용 흡입제품을 전자담배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구성성분이 유사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고, 유사니코틴 같은 미검증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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