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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 청송군, 군위군, 김천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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