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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이다.
의심되는 사례는 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건이다. 식약처·경찰청·지자체는 2023년 6월, 9월 기획 합동 점검(’)을, 지자체는 2023년 10월 특별 감시를 실시했다.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사례 중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2024년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획 합동 점검을 강화·지속한다.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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