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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업종별 어선원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바다 일터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어업 현장의 적용성과 수용성을 반영한 업종별 어선원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실종자 수 총 428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는 총 261명(약 61%)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란 충돌, 전복, 침몰 등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를 일컫는다.
이에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는 기존 매뉴얼 내용을 보완해 관련법(중대재해처벌법·어선안전조업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많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가독성 향상과 디자인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영세 어선의 작업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권한,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3월 말까지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 주요 30개 업종에 대한 매뉴얼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전국 어업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정부의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이행기관으로서, 매뉴얼 고도화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사고조사 기술 지원 △위험성 평가 및 어업설비 안전관리 기준 마련 △안전보건 표지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부터 상시 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선주와 어선원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어업인·정부·공단이 함께 협력해 안전한 바다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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